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ㆍ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ㆍ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ㆍ18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지만원씨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신OO씨, 김OO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문OO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및 경과,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ㆍ예우 등에 관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글을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글이 5ㆍ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글에 의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이나 참가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법리에 비춰 면밀히 살펴보면,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