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성매매 근절 공익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재산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1-05 10:08: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제공 행위로 인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변종 성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매매 실태에 비춰 볼 때 건물제공행위로 인해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자만 처벌해서는 성매매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의 유형을 불문하고 건물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결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경우 성매매가 아닌 다른 목적의 임대를 통해 당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반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용인의 의사를 가지고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등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비난가능성 없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물적 기반을 제공해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해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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