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 최성용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 무죄 기사입력:2012-12-24 11:49: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청은 2011년 6월 2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경찰관들은 최 국장에게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국장은 “내가 앉아 있는데 왜 그러느냐, 못나가겠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드러누웠다. 이에 경찰관이 최 국장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자, 최 국장은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인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지난 2월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천막 안에서 밖으로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낸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강제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찰관들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천막 안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들어와서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렸으므로, 이와 같이 행정대집행 업무를 집행하는 영도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천막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천막 밖으로 끌어낸 조치가, 당시 천막의 철거로 인해 천막 안에 있는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피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천막 밖으로 끌어낸 강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관의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2도8814)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며, 원심판결에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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