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판사’ 서기호 “항소심, ‘벤츠 여검사’ 봐 준 것 아니냐”

“판사ㆍ검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된 사건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기사입력:2012-12-14 13:37: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고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국민들이 볼 때 판사가 검사를 재판하다 보니 좀 봐 준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하고, 또 지역법관들에 대한 의구심도 내비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ㆍ검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된 사건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손석희 진행자는 “처음에 이 사건은 검사와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가 얽힌 법조게이트로 비화되는 모양새였다가 수사 결과는 여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제보자의 치정극,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수사결과가 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며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까지 선고되니까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라고 질문했다.

서기호 의원은 “(여검사가) 벤츠 승용차, 신용카드를 받은 것이 (변호사의) 청탁 시점보다는 훨씬 전에 받은 것 맞다. 항소심에서는 청탁시점이 먼저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 1심에서는 신용카드나 벤츠를 받은 것 자체가 청탁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 벤츠와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1심은 이걸 유죄의 원인으로 삼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정확한 판단을 안 한 것 같다”고 항소심 무죄 판결과 1심 유죄 판결을 비교했다

서 의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피고인이 (변호사가 준) 신용카드로 구입한 540만원 샤넬백 대금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청탁 받은 이후에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선물로 비껴갔다. 그래서 결국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봤다”고 분석했다.

여검사가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고소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검사한테 전화를 건 것이 ‘청탁이냐’, ‘호의적인 전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기호 의원은 “법조계에서 일반적으로 청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보다는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사건기록을 잘 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며 “이번 건은 그냥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 라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기존에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 때도 그냥 단순히 ‘잘 처리해 달라’는 정도였다고 해서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걸 듣는 박은정 검사는 청탁으로 받아들였다”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는 결국은 그 피의자를 구속하든가 해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지, 신속하게 불기소 처리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마디로 청탁이라는 것이다.

손석희 진행자가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 판사가 검사를 재판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아는 사이고 해서 좀 봐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번 항소심 재판장이 2003년부터 계속 부산지역, 울산지역 등에서 계속 근무해 온 지역법관”이라며 “그 당시에 같이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 나중에 퇴직해서 K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이번 사건을 맡았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지역법관이 아니다. 그런 점들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피해자(당시 박홍우 부장판사)가 판사다 보니까 피고인(김명호 교수)을 오히려 엄벌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건도 좀 비슷한 양상”이라며 “판사나 검사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어떠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기호 의원은 트위터에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 많이 황당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달리 대가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 치정극으로 둔갑시켰더군요”라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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