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판결…법조인들 “황당, 어이없다”

이재화 변호사, ‘국민판사’ 서기호, 민주사법 연석회의…항소심 재판부 일갈 기사입력:2012-12-13 23:06: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부산지검 L(36,여) 검사는 2010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A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한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벤츠 승용차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 등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김진석)는 지난 1월 ‘벤츠 여검사’로 불린 L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청탁과 함께 알선 대가를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행위를 한 것은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벤츠 여검사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씨가 A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8년 2월로 청탁의 대가로 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 무죄선고. 재판부 ‘(A씨가) 최 변호사와 관계있는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동료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다’. ‘사랑의 증표로 벤츠를 받은 것이다’”라고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소개하며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 누가 이 판결을 믿겠는가. 어이없다”라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일갈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 많이 황당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달리 대가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 치정극으로 둔갑시켰더군요”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내일 아침 7시 40분경 MBC라디오 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자세한 내용 인터뷰 예정입니다”라고 말해, 내일 판결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또 “이래서 판사, 검사들이 피고인일 경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해야 합니다.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기 판결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니. 부러진 화살의 박홍우 판사처럼 피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내일 법안 발의하겠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언급한 “부러진 화살의 박홍우 판사”라는 것은 이렇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는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재임용이 거부됐다. 이에 김 교수가 교수지위확인소송을 냈는데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 앞에 석궁을 들고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된 사건이 있었다.

사법부는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규정했고, 김 교수는 화살을 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또한 재판과정의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게 개판이지 재판이냐”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지영 감독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만들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도저히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법원은 벤츠 여검사에 대해 사건 경위와 금품을 받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정도는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공정성, 도덕성, 청렴성 등 보다 사적 관계를 먼저 헤아리고 있는 법원의 인식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기준이나 판검사 등 법조인들에 요구하는 윤리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도 트위터에 “벤츠 검사 무죄 판결한 항고심 법원 판결문을 의역하면, 1. 판사 출신 남자 변호사와 여성 검사는 성골 집안이다. 2. 사랑의 정표도 성골답게 ‘벤츠’로 한 것이며, 법인카드 쓰게 한 것도 사랑이다. 알선수뢰 판별하랬더니 ‘성골 사랑실천법’ 실용서 썼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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