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도 임의로 쓰면 횡령죄”

“비록 범죄수익금이라도 맡긴 행위 자체에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2-12-12 10:52: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수익금이라도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50)씨는 2007년 11월 강사로 일하던 B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과 M&A를 통해 불법적으로 만든 돈이 있는데 우선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또 이 돈을 증권계좌에 분산해 넣고 내가 지정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C씨로부터 받아 B씨가 건네 준 89억3300만원을 보관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08년 1월 사이에 6회에 걸쳐 13억600만원을 자신의 대출 채무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48억4300만원을 증권사계좌에 예치한 다음 18억5000만원을 C씨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9억9300만원은 주식 구입에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C씨 소유의 42억9900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부산지법은 2010년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의 돈은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자금을 보관시킨 C씨 등은 어떠한 원인으로도 위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011년 4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조성됐으나, 피고인에게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해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B씨가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공모해 횡령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1도582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의 보관을 부탁받아 관리하던 중 43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은 배임 및 상장주식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C씨가 B씨를 통해 피고인에게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해 C씨 등이 이 자금을 통해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적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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