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사과하고 정정보도자료 냈어도, 피해자 명예에 적지 않은 영향 끼쳐 기사입력:2012-11-29 17:05: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당시 백원우 의원은 2011년 12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구식 의원이 이 일의 주도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권OO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권OO이 디도스 사건에 개입돼 조사를 받음으로써 권OO씨는 물론 홍준표 대표 역시 디도스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판사는 지난 5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에 발언한 잘못은 인정되나, 당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하며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원우 전 의원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권OO씨가 감찰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즉 공익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고, 벌금 100만원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백원우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관해 검찰이나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며 “또한 허위사실의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이유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정정한 점, 발언이 중대한 정치적 사실 내지 공적 관심사에 관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기는 하나 정보수집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명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성질의 발언인 점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백 전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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