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성산동 일대 대로변 임야(4만3600평)가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자, 토지 중 6000평을 개간해 그중 3000평을 공공시설(마포구청용)로 기부 채납할 테니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포구에 청원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로 결정한 한양학원 소유의 토지 7480평 중 3738평만 마포구 청사부지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3742평은 한양학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마포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7480평에서 3742평을 해제했다. 이후 마포구는 1979년 성산동 기부채납 예정지에 마포구 청사를 짓고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한양학원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3000평 중 지형 탓에 경계가 불분명한 2458평을 우선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30년이나 흘렀다.
해당 청사를 사용해 오던 마포구는 2009년 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한양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은 토지 점용료를 낼 것과 아예 토지를 매입하라는 입장 차이로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마포구청은 한양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기부채납을 약속한 토지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고, 원고는 피고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청사 건물을 건립해 부지를 사용 관리해 왔으며, 이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점, 원고가 토지를 점유를 개시한 1979년 9월부터 20년인 경과한 1999년 9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한양학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시 마포구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던 자신의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마포구에 3000평을 공공시설로 기부할 것을 요청하고,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여 기부채납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마포구 청사건물의 완공 후 원고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의 이행 요구에 불응하고, 1997년 7월 원고에게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청구함으로써 기부채납 약정에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제 이후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옛 마포구청 토지는 한양학원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맞다” 기사입력:2012-11-28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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