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예정(26일)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지적하며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 콕 찍어줬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쥐게 한 것으로 유신 세력에 항거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가칭)은 유신 이후 긴급조치를 받아 구속되거나 피해를 본 피해자들(1400여명 추정)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 후보가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것.
하지만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차갑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만든답니다”라며 “긴급조치는 인권을 유린한 행위로 위헌 무효지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인데, 보상법이라면 긴급조치가 적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명칭부터 위헌입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트위터에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발의 계획”이라며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 핵심은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임을 명문화해야”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법원도 ‘보상’ 아닌 ‘국가배상’ 판결 내리는 중”이라며 “긴급조치 권력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기에, ‘보상’은 당치 않음”이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 하 긴급조치피해자 특별법을 발의하여 피해자들을 명예회복하고 보상금을 지급 한단다”라며 “저의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군사독재 반성 없고, 쿠데타 강탈재산 환원 없고, 돈으로 정권 잡으려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글, 한인섭 교수의 글, 김정길 전 장관의 글은 팔로워들에 의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트위터리안 sewoOOOO은 “박근혜 후보 긴급조치 피해자 법 공동발의.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본 중 가장 소름끼치는 포퓰리즘”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제14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이용훈 고려대 석좌교수는 지난 9월2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강연에서 유신헌법과 관련해 “헌법이란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며 “(유신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악법에 기초해서 긴급조치가 발령됐고 10.26 때까지 긴급조치가 통치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의 긴급조치 재판에 대해 “우리 사법 역사의 큰 오점”이라고 자성하며 ‘긴급조치 1호’에 대한 2010년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용훈 석좌교수는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0년 2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해 제정한 헌법으로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년9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유신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은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민변이 낸 헌법소원을 헌재가 2년8개월이 넘도록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독일 의회는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 정권 하에서 부당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최근 정청래 의원은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신헌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유신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높고, 아픈 현대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유신헌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나치시대에 내려졌던 판결에 대해 일괄적으로 무효를 선언했던 독일의 입법례처럼, 위헌적인 유신헌법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해 내려졌던 판결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3선 개헌(제6차 개정헌법, 1969.10)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막은 나쁜 선례를 만든 박정희씨는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정을 중단시키고 셀프쿠테타(10월 유신, 10ㆍ17 비상조치)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한 유신헌법을 발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헌법 개정이므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헌법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의 수치인 유신헌법 무효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긴급조치 보상법’…법조계 “보상 아닌 국가배상”
이정렬 부장판사,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 기사입력:2012-11-23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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