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내가 죽여 달라 부탁” 남편 징역 6년

“딸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딸이 처벌 원하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12-11-19 12:39: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반 자살하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아내의 부탁에 따라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2000년경 B(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올해 초 아내가 사채 및 계모임을 하면서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알게 돼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아줬지만, 지난 3월 7~8억원의 빚이 더 있음을 알게 돼 고민하게 됐다.

지난 6월 부부는 여행을 가서 함께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둘은 일주일 동안 전국 여행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해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화장실에서 혼자 미리 준비한 압박붕대를 이용해 화장실 벽걸이에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했다.

뒤늦게 발견한 A씨는 압박붕대를 잘라 아내를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비명을 지를 것에 대비해 베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살해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유족인 피해자의 딸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빚 때문에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을 매단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를, 2명은 일부 무죄(촉탁살인만 인정)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4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되, 다수의견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생 2명, 종교인 2명, 전직 교육공무원 1명, 문화해설사 1명 등 총 6명으로 ‘그림자 배심원’이 구성됐는데, 그림자 배심원은 유죄(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서는 징역 5년 2명, 징역 7년 3명, 징역 10년 1명으로 다수의견은 징역 7년으로 정식배심원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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