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금지통고 이유로, 해산명령 불응 처벌은 위법”

용산참사 범대위, 2009년 5월 서울중앙지검 앞 ‘구속자 석방’ 집회 무죄 취지 기사입력:2012-11-17 12:09: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화롭게 개최된 집회임에도, 경찰이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나아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용산철거 현장 화재 사망사건인 이른바 ‘용산참사’를 계기로 8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1월20일부터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다가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월31일 청계광장에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했는데, 전날 종로경찰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인 J(60)씨 등 3명이 가두시위에 합세해 을지로입구역 앞부터 롯데백화점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 인도에서 회원과 용산사건 유족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즉각 공개하라”, “진실은폐 편파 왜곡수사 검찰규탄대회”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며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그동안 개최한 각종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던 서초경찰서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월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간부 J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J(6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노281)

재판부는 먼저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해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모임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는지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해 그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다”며 “이런 원심판결은 집시법의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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