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가족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낸 B씨에게 계획을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09년 12월 열흘 동안 11개 보험회사에 총 14개의 재해상해 특약보험에 가입 청약을 했다가 3개 보험사로부터는 거절당했다. 그래도 나머지 11개 보험만으로도 받게 될 보험금이 9억2500만원이 넘었다.
A씨는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추가로 청약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손목을 절단하기로 B씨와 공모하고 12월19일 대전에 있는 한 기계설비업체 공장을 갔다.
A씨는 공장에 있는 철판 절단기에 왼손을 넣고, B씨는 계획대로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왼손이 절단됐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왼손 접합수술을 받은 다음, 2010년 1~7월 사이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철근을 절단기 안에 집어넣는 동안 B씨가 이를 알지 못하고 호기심에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우연히 손목이 절단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몇 군데 보험사들로부터 2억7651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A씨는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6억3851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결국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법정에서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서 동시에 많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10일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합계 18억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청약을 시도했고, (일부 거절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사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1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액의 보험금을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많은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려 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못하는 점, 갑자기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해약시 납입 보험료 등에 관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입시도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우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변명으로 들리는 점, 피고인의 수입에 비춰 매달 400만원이 넘는 보험료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B씨의 자백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A)의 범행은 사회의 안전기판으로 작용해야 할 보험제도를 악용하려 한 점, 이미 지급된 보험금액도 다액이고 전체 보험 규모는 이보다 몇 배나 더 큰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 자백을 한 B씨에 대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보험사고 내역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반사회적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었으면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진실은 영원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김병철 판사 “자기 신체 일부 자른 반사회적 범행…엄벌 처함 마땅” 기사입력:2012-11-16 1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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