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2-11-13 18:52: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중앙합동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처럼 신원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초기정착금 300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3473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위장신분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은 뒤 중국과 미국 등을 6차례에 걸쳐 출입국해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43,000 ▼946,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2,500
이더리움 4,1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470 ▼60
리플 3,995 ▼49
퀀텀 3,1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02,000 ▼933,000
이더리움 4,10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5,500 ▼30
메탈 1,071 ▼1
리스크 597 ▼3
리플 3,997 ▼58
에이다 1,001 ▼7
스팀 1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0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5,500
이더리움 4,10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540 ▼60
리플 3,996 ▼49
퀀텀 3,128 0
이오타 297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