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있어도 성희롱 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청주지법 “방송사 작가-PD 성희롱한 청주시청 간부 강등 징계 적법” 기사입력:2012-11-09 16:58: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사 여직원인 작가와 PD를 성추행한 시청 간부에게 비록 대통령 표창의 상훈이 있더라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청 간부인 A씨는 작년 7월 MBC 직원 등과 회식을 가졌는데, 술을 마신 A씨는 작가 B씨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를 접촉하고, 또한 PD C씨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해 항의를 받았고, MBC 직원들은 부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작년 9월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작년 12월 A씨가 술을 끊었다가 갑작스러운 음주로 술기운을 감당하지 못한 만취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 점,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근무한 점, 대통령상 등 표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강등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A씨는 “설령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했을 뿐 성희롱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게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 징계양정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단순한 성희롱을 성폭력범죄로 봐 표창감경 비대상 행위로 분류해 당초 해임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가와 PD에게 손을 잡고 주무른 행위,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아 들어 올린 행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형법의 강제추행에 해당해 징계양정에서 감경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징계규칙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원고에게 대통령 표창을 받은 상훈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표창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봐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의 비위사실은 대외적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공무원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취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경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초 해임처분을 했으나,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사정, 평소 근무태도, 표창 경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반영해 당초의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점,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강등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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