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를 담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방안과 이른바 ‘정치검사’를 문책하는 제도적 장치로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인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이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재량권에 의해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집중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피라미드 구조가 상명하복의 계층구조로 구성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내세우고 있고 이것이 연공서열제와 결합하면서 상층지휘부가 검찰업무를 통제해 막강한 권력집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와 같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피라미드 조직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검찰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등 정권교체 후 보복수사를 자행했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수사, MBC 에 대한 수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세력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공소권 행사 자체가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관련된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제대로 소환조사 하지 않거나 유력한 피의자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는 등의 부실수사는 검찰권 행사의 궁극적 목표인 사법정의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를 한낮 구호로 전락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국민의 감시와 통제, 권력형 비리 척결,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검찰개혁방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위원회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 사건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이 연루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자와 수사권자가 동일한 기관이라는 원천적 한계가 존재함은 물론,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편파수사와 이에 대한 누적된 국민의 불신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내부개혁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와 뇌물 등 부패범죄에 대한 상시적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현재의 검찰과 그 구성 및 조직, 권한에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며,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상시 수사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등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상설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수사처장의 권한행사가 정권 교체나 행정부의 권력관계 변동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으로 규정했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검사는 기존 검찰로부터 파견 받아서는 안 되고, 변호사 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새로이 임명한다는 방안이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다면 자연스럽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그 산하 지방검찰청에서 해야 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의 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중앙수사부가 행하던 재벌범죄 수사 등은 분산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검찰항고, 재항고가 있으나 검찰 내부적인 심사절차라는 한계가 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기소를 결정하는 강제력이 있는 재정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그 이유는 고발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검찰에 항고를 거치도록 돼 있고, 법원이 기소결정을 하더라도 검사장이 지정한 검사가 공소를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고,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기소결정 시 변호사 중에서 공소유지검사를 지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 공직자의 중대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혐의가 확인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통제
위원회는 “수사 검사 실명제가 도입됐으나 PD수첩, 미네르바 등의 수사와 기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검사가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인사시스템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해 통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며, 법률전문가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피의자에게 심사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며,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도록 한다.
◈ 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위원회는 “법무부의 국ㆍ실장 및 과장의 직을 검찰이 맡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서로 독립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법무부에서 보직을 수행하고 검찰청으로 복귀하는 순환보직 관행은 법무행정의 일관성과 전문화를 확보할 수 없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가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수사, 공소 업무와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일반 법무행정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직무 수행자를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 방안으로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교정 및 보호, 인권, 출입국 관리 등의 법무행정은 해당 분야를 지속적으로 담당한 공무원 및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일반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일정 직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공모제를 시행해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검사의 국가기관으로의 파견 금지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국가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게 검사가 파견되고 있어, 이로 인해 검찰이 타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검찰의 권력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검사직 사직 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그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경우에는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이른바 ‘정치검사’가 등장하고 있고,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인사에서 정치적인 수사나 기소로 인권을 침해한 검사, 정치적 의도로 부실수사를 해 비리를 눈감아 준 정치검사를 문책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해 검사가 수사와 기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인사시스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위법ㆍ부당한 수사권이나 공소권 행사, 인권침해 수사의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검사 인사의 사전 심의 등을 통해 검사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학벌과 연고에 의한 영향력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
위원회는 “수사검사에 대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는 이의제기권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현재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직무이전권 및 직무승계권, 즉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식으로 일선 검사의 소신수사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사검사를 교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수사기록에 서면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해 권력층이나 검찰지휘부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의 연소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약한 형편”이라며 “검찰에 법조 경험을 쌓은 중량감 있는 검사들이 포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검찰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치고 법조에 진입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검사보 또는 검찰연구관으로 선발해 2년 정도 근무케 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구인력을 확충, 검찰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원의 로클럭과 같은 취지다.
◈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위원회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 갈등의 초점은 수사권,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의 최소화, 수사현실의 존중, 수사기관의 상호견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검찰은 수사권을 유지하되, 기소단계나 그 이후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등 보충 수사를 직접 또는 경찰의 협조로 행한다. 또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경찰의 내사 등 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에 그 내용을 통보하며, 검찰은 이의 검토를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 기사입력:2012-11-02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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