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진중공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독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한진중공업에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진중공업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해 2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진중공업이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공개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런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률조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해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고, 제재의 범위는 2년이란 상한을 둬 그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기간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헌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2-10-29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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