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고현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정조준

전관예우 의심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음에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맡는 건 문제 기사입력:2012-10-24 11:55: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2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를 의심받고, 변호사법(수임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현철(65) 변호사는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17일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와 대학교수,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정하면서 위원장에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2월12일 고현철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대법원 사건을 일정기간 동안 수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고현철 대법관이 퇴임한 후 1년이나 최소한 6개월만이라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않음으로써 먼저 퇴임한 대법관들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돼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당시 2월7일 퇴임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등법원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고현철 전 대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1년 이내 수임한 사건 현황을 점검했는데, 판결문에 수임으로 확인된 사건만 46건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9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현철 전 대법관이 선임한 사건은 파기환송된 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전관예우를 의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 의원은 특히 고현철 변호사의 ‘LG전자 왕따 사건’으로 알려진 정국정(49)씨 관련사건 수임을 지적하며 전관예우 의심을 받는 동시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국정씨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회사 내 비리를 19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승진에서 누락돼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다가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보복을 받다 결국 2000년 해고됐다.

이에 정씨는 법정투쟁에 나섰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2004년 2월27일 당시 고현철 대법관은 원고(상고인) 정국정씨가 중앙노동위원장(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하며 정국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또 엘지전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LG전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언론은 정씨가 10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며 ‘인간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을 퇴임한 고현철 변호사는 정씨가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 엘지전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다.(2011년 2월 18일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1년 4월 대법원은 ‘정국정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없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정국정) 패소 판결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고현철 변호사가 대법관 재직 시 대법원 상고심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 대법관 퇴임 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두 재판(LG전자)은 모두 정국정씨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서, 다루는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 동일해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현철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또 두 사건이 쟁점이 같거나 서로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확대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전개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서기호 의원도 이런 사실관계를 거론하며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당시 정국정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의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 패소) 판결하고, 퇴임 후에는 정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LG전자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원고 승소 판결한 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 패소)을 이끌어 내 전관예우의 의심을 받는 동시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현철 전 대법관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전관예우로 의심받아 문제가 됐던 당사자며, 참여연대가 전관예우를 우려해 공개편지를 통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공개된 46건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고현철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고현철 전 대법관이 현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의 ‘평생법관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법관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트는 것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관 출신인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의 양형이 달라지는 것은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판사들은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들은 퇴직 이후를 고려해 ‘보험용 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몇 백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형 로펌의 경우 국내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해도 전관예우가 가능하다”며 “대형 로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고문’ 직함 달고 있는 고위관료 출신들”이라고 주장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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