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행태 경악…사법부에서 무죄로 보답”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 기사입력:2012-09-28 15:58: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무죄를 장담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박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구속기소)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론에 처음부터 보도된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받아 국민과 민주당원, 그리고 의원들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구속된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의 관계자들을 매일 검찰청에 불러 강압수사를 해 최대 ‘5억1000만원’까지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됐다”며 “하지만 검찰이 최종 기소한 금액은 ‘8000만원’이다. 이것만으로도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인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측근에게 줬다’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질심문을 할 때 처음 만났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경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문철로부터 3천만원 수수’,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로부터 3천만원 수수’라는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안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미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정치검찰은 언론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언론의 보도가 활발한 시기에 흘리고, 헛발질 수사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는 수사결과는 언론보도가 지극히 제한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검찰, 저축은행 비리로 저를 2천만원 정치자금법위반 6천만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언론에 흘렸던 5억1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감사 혹은 울분?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고 안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무죄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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