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 하면 처벌

징역 4월…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2-08-21 17:07: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GPS신호 송신)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2010년 1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선배와 함께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하러 다녔다. GPS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인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고영석 판사는 지난 1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월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수차례 이를 위반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해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박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2도586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뒤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휴대용 전자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해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본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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