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시민판사로서 진면모를 보여 달라”에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린다” 화답 기사입력:2012-08-19 20:09: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린다”며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백수판사 이정렬’의 정직기간(6개월)이 거의 되었나 봅니다. 지나친 부당함에도 법복 벗지 않고 버텨낸 기간은 새로운 체험과 성찰의 기간이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훨씬 성숙해진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시길!”라고 격려하는 멘션을 보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19일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보낸 멘션

그러자 이정렬 부장판사는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가르침과 교수님의 명저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 부탁드립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화답 멘션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재판장에게 석궁을 쐈다는 내용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합의내용 일부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복직소송 항소심 당시 주심 판사였다. 이후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스로를 ‘백수판사’라고 칭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25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며 “그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달게 받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합의과정을 공개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한인섭 교수는 2월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ㆍ양심의 존중은 민주사법의 최소 안전장치. 법관의 위계질서화를 심히 우려한다”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한 교수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행위를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며 감싸 안았다. 그는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 정 문제 삼으려면 그 인트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 외부기고가 아닌 점에서도 참작사유 약간 추가”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6개월 정직>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다른 비리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 깼기 때문이 아님.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이라고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편, 이정렬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재판업무에 복귀할 듯하다. 그는 19일 한 팔로워가 “(업무복귀) 며칠 남으셨죠? 전주 한번 오시지! ㅎㅎ”라고 묻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는 전에 3년간 근무했던 곳이라 그런지 꼭 고향같아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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