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서울북부지법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기사입력:2012-08-10 11:08: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임OO씨는 1977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판결을 받아 1978년 6월 확정됐다.

이후 임씨는 “2010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들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제4호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고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판결들의 취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와 유사한 긴급조치 제9호 역시 법률이 아닌 위헌ㆍ무효임이 분명하므로,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재심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977과 1978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임OO씨 등 4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회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26일 재심을 결정했다. 이들은 향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무려 35년 만에 억울함을 벗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해 유신헌법 제10조(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ㆍ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ㆍ무효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현 시점에서는 명백한 공지의 사실”

재판부는 “결국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새로이 밝혀 주는 증거가 새로이 현출되게 된 이상, 재심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향후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를 근거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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