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ㆍ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투기수요 억제위한 입법 목적…재산권 침해하지 않아” 기사입력:2012-08-03 13:13: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3,253㎡를 한국토지공사에 21억4287만원에 매도하고, 2008년 2월 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의정부세무서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2009년 10월 A씨에게 7억14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A씨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사실상 소유자가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60%로 본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당 기간 거주 또는 경작하지 않은 것은 일응 투기 목적의 징표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농지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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