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3월30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술집에서 K(30)씨에게 4.11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는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
K씨는 이틀 뒤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 후배 33명을 모아 식사를 하며 J씨에게 식당 위치를 알려줬고, J씨는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를 그곳에 데려가 그들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하도록 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최근 제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J(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J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K(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K씨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씨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대전지법, 현금 100만원 건넨 40대와 받은 30대 모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2-07-18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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