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콘도를 262만 달러(한화 26억6000여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옛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조현상 부사장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일단 재판을 중단한 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조 부사장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5월31일 조현상 부사장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외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그 이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를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는 것 외에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반드시 몰수ㆍ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이자 재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대해” 기사입력:2012-06-01 1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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