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했고, 2010년부터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회상담은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인권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은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제안되는 의견들은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