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연임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경우 주의조치면 충분한데 법조비리 사안보다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것에 저의가 있다고 봤고, 나아가 판사회의 소집에 간섭한 법원장이 오히려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사건을 연계해 먼저 “이정렬 판사에 대한 정직 6월 징계는 서기호 연임거부와 같이 법관을 통제ㆍ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ㆍ양심의 존중은 민주사법의 최소 안전장치. 법관의 위계질서화를 심히 우려한다”고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13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합의내용 일부를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꼬집었다.
한 교수는 “합의 비공개가 신부의 고해성사처럼 절대비밀의 영역이 애초 아니다”며 “대법원에서는 반대의견 다 공개하지 않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평결 결과를 6:3식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재판부의) 2:1의 판결은 3:0 못지않게 좋은 판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비공개엔 기망적 요소 있다. 2:1로 결론이 달라졌는데 3:0처럼 외부에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2:1임을 판결에 명시하면, 상급심에서 더욱 주의를 갖고 재판할 것이고, 당사자는 상소가능성을 잘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죄로 판단한 법관이 유죄로 판단한 다수에 밀려 유죄판결에 서명해야 한다면, 법관은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당하는 셈”이라며 “법관의 판단은 독립적인 것. 하급심 판사는 자기의견도 표명 못하게 하는 규정은 위헌소지 다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정렬 부장판사의 행위를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많다”며 감싸 안았다. 그는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석궁까지 맞고, 영화까지 나와 법원이 불신 받는 상황에서 주심판사로서 가만히 있기도 괴롭다. 부장이 당하는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리방어로서 설명한 것이라면 참작사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정렬의 공개 방법도 법원의 인트라넷(내부통신망)에 올린 정도. 외부 언론기고도 아니다. 정 문제 삼으려면 그 인트라넷을 외부 언론에 알린 쪽을 찾을 일. 외부기고가 아닌 점에서도 참작사유 약간 추가”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게 <6개월 정직>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다른 비리사안도 이보다 경미한 징계 받았다. 그런 중징계는 <법조비리>에 대해 행해져야. 주의조치면 충분할 것을, 비리도 아닌 사안에 그토록 엄중한 징계를 들이댄 저의는?”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는 “사법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부분 있다면, 법관이 합의비밀 깼기 때문이 아님. 법관의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소통능력이 취약한 때문. 거기다 법조비리로 인해 불신감 증폭되는 것. 번지수를 제대로 짚기 바람”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한 교수는 “판사들이 요청하면 법원장은 ‘지체 없이 판사회의 소집해야’(판사회의규칙). 서울북부지법원장이 판사들 불러 판사회의 소집 말도록 압력ㆍ방해했다는 기사. 믿기지 않는다!”라며 “사실이라면 이정렬보다 훨씬 중징계 받을 사안인데. 징계회의 열어 확인하라!”라고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판사회의 소집에 대한 법원장의 간섭은 사법민주주의 차원에서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며 “촛불재판 빨리 진행하라고 압력 넣은 신영철 법원장과 뭣이 다른가. 이런 <법원장>들이 근무평정의 전권을 쥐고 있으니, 평정결과에 승복이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이정렬 부장판사 중징계ㆍ서기호 판사 탈락은 부작용 엄청날 것” 기사입력:2012-02-16 20:27: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08,000 | ▼303,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0 |
이더리움 | 3,4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120 |
리플 | 2,999 | ▼12 |
퀀텀 | 2,752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24,000 | ▼232,000 |
이더리움 | 3,49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170 |
메탈 | 925 | ▼7 |
리스크 | 545 | ▼3 |
리플 | 3,000 | ▼9 |
에이다 | 830 | ▼8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3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500 |
이더리움 | 3,49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200 |
리플 | 2,996 | ▼15 |
퀀텀 | 2,755 | 0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