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관근무평정, 엿장수 맘대로”

“판사가 법원장(평정자) 눈치 보는 것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 기사입력:2012-02-16 07:59: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현행 법관근무평정은 법원장 혼자 하는 이른바 ‘엿장수 맘대로’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상관처럼 일반 판사를 지휘하고, 내부에서는 법원장 눈치 보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이라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과 관련해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SNS에 ‘가카 빅엿’이라고 올린 것 때문에 밉보여 짤렸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연임 인사 제도가 극히 불공정하다. 사법부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들이 모여 있는데 자신들의 인사에 관해서는 극히 불공정하게 돼 있어 꼭 고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서기호 판사가 근무하는 서울북부지법 판사들의 판사회의를 앞두고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천 의원은 “저도 깜짝 놀랐다. 본인(박삼봉)은 충정으로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나, 서기호 판사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법원장은 근무평정 권한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데, (자제를) 종용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께서 오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장 혼자 법관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극히 관료적으로 법원장이 평판사를 자기 부하 직원처럼 지휘하는 체제가 돼 있어 그게 사법부 관료화를 부를 수 있다”며 “법원장 혼자 소속 판사들의 평가를 맘대로 할 수밖에 없어 엿장수 맘대로다. 이번 서기호 판사처럼 연임에 탈락시킬 수 있는 전권이 법원장에 있어서 매우 잘못돼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서기호 판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탈락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천 의원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여부를 법원장 혼자 판정하고 주관적으로 비공개로 하는데, 그 성적이 왜 그렇게 됐는지 판사 본인도 알 수 없고 이의도 반론도 소명자료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해임되거나 불리한 조치 받았을 때 소송을 거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나 인사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효로 시키는 게 법인데,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 3명, 검사 2명, 법학교수 2명, 변호사 2명, 각계 인사 2명 등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정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속에서도, 서기호 판사가 “이번 탈락은 양승태 대법원의 의중”이라고 지목하고, 법원공무원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괘씸죄” 또는 “보복”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특정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겠지만,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 선임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법관회의도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진행하니까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실 다 훌륭하고 독립적인 분들이지만, 대법원장이 서기호 판사 문제에 대해 최종적 책임자인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2009년 촛불재판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서기호 판사는 판사회의를 주도하고 더 강력하게는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연임 탈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천정배 의원의 생각도 그렇다. “판사가 법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으니, 법원장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며 “그 사건 이후에 공교롭게 근무평정 ‘하’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자료와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어 “지금 하위 2%라는 100명 중 서기호 판사가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 점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근본적으로 법관을 상대평가해서 쫒아낼 수 없다. 상ㆍ중ㆍ하로 1/3씩 가른다면 3명 우수한 판사가 한군데서 근무하면, 그중 한명은 반드시 ‘하’가 나와야 한다. 아이들 교육도 무한경쟁이라고 큰 문제가 있는데 법관들 사이에서도 하위자들을 의무적으로 퇴출시킨다면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또 대법원의 탈락 통보 공문에 대해서도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서기호 판사가 받았다는 통지서를 봤는데, 딱 네 줄이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되지 공문에 보낼 필요가 없다. 보면 ‘귀하에 대한 근무성적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니 귀하가 연임 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에 대해 연임 발령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바 통보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다”며 “최소한 본인한테 반론도 하고 소명자료를 내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의 SNS 활동에 대해 천 의원은 “큰 원칙으로는 법관도 사적 공간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표현과 자유를 즐기고, 공적이라고 해도 직접적 자기 사건과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보여도 의사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며 판사들이 한미FTA에서 ISD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법원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천정배 의원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큰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꼽았다.

그는 “사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유신 때는 정보기관이 법원에 출입했고, 군인이 권총차고 법관을 위협도 하고 이런 직접적 억압 통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고, 더러는 대법원장이 정권의 시녀가 돼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수석판사를 통해 지휘하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원 밖에서 독립성 훼손하는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됐고 법원 내부에서 독립성 지키는 게 과제”라며 “사법부의 관료화, 대법원장이 일반 판사를 상관처럼 지휘하고, 내부에서는 법원장 눈치 보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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