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유지원 판사 “사법부 독립 위해 구체적 행동 나서야” 기사입력:2012-02-09 20:18: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서기호 판사는 앞서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9일 오후 늦게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한마디로 서기호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예 법원노조, 본부장 전호일)는 성명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또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선 판사들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만약 탈락 결정이 나온다면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들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 서울행정법원 김영식 판사, 수원지법 유지원 판사, 울사지법 성창익 판사 등이 잇따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항의성 글을 올리며 그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이 글을 올리는 ‘강도’가 견고해 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까지 방점을 찍은 것은 수원지법 유지원 판사(사법연수원 29기)다.

유 판사는 8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이번 심사에서 우려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서기호 판사를 탈락시키면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재판권을 (법관이) 잘 행사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근무수행을 평정하고 10년이 지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일 것이나, 이러한 제도도 헌법의 중요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재임용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10년간 근무평정이 공개되지 않아 (판사) 본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임용심사 보름 전 ‘근무평정이 하위권’이라는 통지를 받고, 나흘 전에야 추상적으로 ‘상ㆍ중ㆍ하’가 몇 개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근무평정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판사) 신규임용과 달리 연임발령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법원조직법은 연임발령을 하지 않으려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평정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해당 판사 자신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부끄럽고, 서러운 일이기도 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평정이 좋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증명책임을 대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떠나,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이 법원을 길들이려는 외부의 의도에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주는 메시지로 인해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외부에 대해 평정자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면, (아니)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사법의 독립을 뿌리부터 흔들어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판사들도 직무수행에 있어 감시를 받아야 하듯이 법관인사위원회도 당연히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여부를 감시받아야 한다”며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연임부적격이 의심됐다고 판단했는지를 알 수 없는 채, 연임부적격 심사대상자라고 통보받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런 통보를 받는다면 발가벗는 기분으로 연임에 적격이라는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생활 동안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판사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업무수행 효율성이 떨어져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평정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무평정제도를 연임심사를 위한 ‘근무성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제(법관의 비율을 정해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는 평가제)를 폐지해야 하고, 근무평정 항목도 재검토돼야 하며, 평가자와 평가자료를 다원화하고, 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열람권과 이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지원 판사는 그러면서 끝마무리에 이렇게 적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방침에 순응 않는 법관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돼”

서울행정법원 김영식 판사도 8일 내부통신망에 “강화된 연임심사가 대법원의 정책이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판사는 “법관연임심사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형해화시키고 ‘법관 파면의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자꾸 유신이나 5공화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대법원이 여러 구실을 붙여 시국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관을 지방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 허망한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지법 성창익 판사도 8일 내부통신망에 “하필 대외적 발언(가카 빅엿)이 이슈가 된 (서기호) 법관에 대해 종전보다, 또 다른 법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면 법관연임심사의 순수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며 “법원 내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연임심사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제도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판사는 작년 11월 박시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거론한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연임심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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