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와 ‘수동녀 놀이’ 성관계 촬영 30대 무죄

“전화신고나 탈출이 어려울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11-12-21 13:48: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카메라 촬영)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3)L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S(28,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해 S씨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L씨는 “S씨와 3시간에 12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S씨의 제안으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해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으며,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동영상에는 S씨가 “오빠 어디에 올리느냐”고 묻는 등 L씨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모습이 찍혀 있고, 또 성관계 도중 L씨로부터 “웃으면서 하라”는 말을 듣고 뺨을 1회 맞자 울먹이는 표정을 짓다가 곧바로 담담한 표정으로 성관계를 계속한 점, 동영상 촬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S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을 수차례 깨웠음에도 깨어나지 않아 잠들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모텔 방을 나가지 않고 약속한 시간이 돼서야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모텔 방을 나간 점, 또 모텔을 도망쳐 나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매만지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빠져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고, S씨의 제안으로 ‘수동녀 놀이’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4월 “S씨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반면, L씨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뺨을 1회 때린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계속하겠다는 것보다는 촬영 중 소극적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독려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든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까지 했다는 진술에 비춰 볼 때 당시 전화신고나 탈출이 어려울 정도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L(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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