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은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권고 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3~6년(기본형)에서 4~7년으로 높였다.
또 성범죄로 인해 13세 이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종전에는 일반적 성범죄를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나, 이번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비장애인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가중될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기본형이 6~9년인데 가중될 경우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해볼 때 배 가까이 형량이 높다.
또 성범죄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의 법감정과 법조인의 법의식에 비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4가지다.
이밖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자신이 보호ㆍ감독ㆍ진료하고 있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연령 불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예컨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다.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돼 있고,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 환경에 의해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불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6월 아동 성범죄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바 있으나, 이른바 영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더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고 징역 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설 기사입력:2011-12-19 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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