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가 10월31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만호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만호의 1억 원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 ▲한명숙 측이 한만호에게 2억원 반환 ▲한만호가 한명숙 측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2억4100만원 발견 ▲동생이 한 전 총리의 아들 유학경비로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가 “한명숙의 정치 이력(깨끗한 정치 표방), 전직 총리 신분임에 비춰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키 위해서는 공여자와의 각별한 신뢰ㆍ친분관계 요한다”고 전제하고, “한명숙과 한만호 간 이러한 친분관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무려 11가지 근거를 대며 친분관계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친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한명숙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①같은 ‘한씨’ 종친인 사실 ②한만호가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한명숙의 지역구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 ③지역구 사무실 임대 직후 한만호와 그의 부친이 한명숙과 함께 식사하고 한명숙으로부터 넥타이까지 선물 받은 사실 ④총리 공관에서 한만호와 한명숙이 함께 만찬을 한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⑤ 한명숙이 일산으로 이사를 한 직후 한만호가 한명숙의 집을 방문한 사실 ⑥ 한만호가 한명숙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해준 사실 ⑦ 한명숙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에 한만호 직원을 동원한 사실 ⑧ 한명숙 출판기념회에 한만호와 직원들이 참석한 사실 ⑨ 한만호가 한명숙 선거유세에 버스를 지원한 사실 ⑩ 한만호가 한명숙 측에게 프라임산업 사업 수주와 문화재청 인허가를 부탁한 사실 ⑪ 한명숙이 한만호를 병문안 한 사실을 열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만호와 한명숙은 금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판결문은 한명숙 동생이 1억 원 수표 사용한 사실, 2억 원이 한만호에게 반환된 사실, 한만호의 3억 원 추가 요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명숙과의 관련성을 배제했다”며 “9억 원을 한명숙이 수수하지 않았다면 동생이 1억 원 수표를 사용하거나, 한만호에게 2억 원을 반환하거나,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외면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부가 경험칙에 벗어난 분리 판단을 해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명숙과 측근 김문숙 범행은 한만호가 검찰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부인한 동일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한명숙에 대하여는 무죄, 김문숙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는 한만호가 9억 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검찰에서는 비자금 9억 원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만호가 횡령죄로 추가 기소될 것이 두려워 허위의 공여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재판부가 한만호의 법정 진술 대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김문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관적ㆍ독단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수표 1000만원을 한명숙이 사용한 사실, 제주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 주택 인테리어 등도 무상으로 시공받은 사실 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한명숙을 ‘깨끗한 정치인’으로 묘사했다”며 “재판부는 설사 한명숙의 동생이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명숙이 한만호로부터 위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경험칙을 무시한 판단으로, 무리한 무죄 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한명숙 무죄”…뿔난 검찰, 조목조목 반박
서울중앙지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유죄 판단에 충분” 기사입력:2011-11-01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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