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K(50)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이들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송출하고 입주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곳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를 이유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를 통보했으나, K씨 등은 집회를 강행했고, 이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즉시 해산하지도 않았다.
결국 K씨 등은 13회에 걸친 금지 통고된 불법 옥외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상현 판사는 2009년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에게 “13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 점은 정상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1명에게는 가담한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았던 점, 해산명령 불응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만~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회금지 통보를 받고도 주거 지역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천막 2개 동을 설치하고 생활하면서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이용해 노동가요와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방송해 업무방해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점,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112신고가 50회가 되는 점, 공소제기된 미신고 또는 금지 통고된 집회만도 13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집회 당일에도 피고인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했고, 구호나 노동가요를 제창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동종의 집회가 개최된 기간,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피해 정도 및 항의 수준, 동종 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조치의 경과, 이 사건 집회의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집회를 사전 금지하고 이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 역시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이 해산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시위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 정당…시위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11-10-19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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