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오정연 불화’ 유포 네티즌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송각엽 판사, 벌금 50만원씩 약식명령 기사입력:2011-09-19 11:22: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장훈 농구선수와 오정연 KBS 아나운서 부부의 ‘불화’에 대한 헛소문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보급 센터’ 서장훈 선수와 서울대 출신 미모의 재원 오정연 아나운서는 2009년 5월 결혼해 화제를 낳았다. 현재 서장훈 선수는 인천 전자랜드에서 활약 중이고, 오정연 아나운서는 K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가 소식지인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이들 부부의 불화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농구선수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고, 이를 본 L(35)씨 등 2명은 이를 퍼 날랐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7월 약식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L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정식재판 즉 변론을 하지 않고 판사가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이 명령이 확정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불복할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 즉 구술변론에 의해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한다.

당초 서장훈 선수는 포털사이트에 ‘이혼’ 관련 허위사실을 퍼 나르거나 악성 비방글을 단 네티즌 9명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해 L씨 등 2명만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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