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1ㆍ2심, 업무방해죄 인정…대법 “업무방해죄 법리 오해한 위법” 기사입력:2011-08-10 13:43: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이를 유죄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지적한 것.
마산시가 수정만 매립지에 추진 중인 STX중공업 유치활동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L(54)씨는 지난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STX 조선소 유치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주민들과 함께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했다.

L씨는 또 2008년 4월에는 마산시가 STX중공업 유치와 관련해 구산면사무소에서 간부회의를 가질 것을 알고, 시장이 탄 차량이 도착하자 주민들과 함께 가로 막았다. 이에 시장이 주민들에게 간부회의 배경을 설명하고 시청으로 돌아가려 하자, 주민 일부는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고, L씨는 주민들과 함께 도로 위에 드러눕거나 앉으며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이에 검찰은 마산시장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다중의 위력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시장의 대민지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는 2009년 4월 L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도 2009년 10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산시장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L(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0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와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마산시장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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