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해외여행은 선거운동과 무관” 기사입력:2011-04-28 16:20: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임정엽 완주군수는 그해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주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OO씨와 선거운동원 등 5명과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비용은 1인당 106만 원 총 534만 원이 들었는데 이를 군이 부담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임 군수는 “‘회안시 초청에 따른 국외여행사업’ 계획이 마련될 당시는 지방선거 출마로 군수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 방문자 선정 등 모든 업무는 부군수에 의해 처리돼 국외여행 관련 업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 민간인 방문자 선정 작업에 직접 관여했던 완주군 기획관리실 계장은 ‘회안시 행사 성격에 맞춰 친환경농업 및 지역축제와 관련된 지도자들 중에서 선정했다’, ‘군수와 동행한 이들이 선거운동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부군수도 ‘국외여행 민간인 방문자는 5월28일에 확정돼 당시는 군수인 피고인이 직무정지 기간 중이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민간인 방문자 중 국씨는 농협조합장으로 전국친환경광역단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등 5명이 친환경농업 및 지역축제와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행사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씨 등은 민주당 당직자로서 선거에서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였던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이들이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국외여행 민간인 방문자로 선정한 것이 피고인의 완주군수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격려 내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 준 것에 대한 수고를 격려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씨 등 5명을 완주군이 추진한 ‘회안시 초청에 따른 국외여행 사업’에 동행하게 하고 여행경비를 완주군비로 충당해 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이 유죄인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을 ‘피고인이 국외여행의 민간인 방문자 선정 작업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국씨 등 5명이 민간인 방문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정리한 후, 피고인이 선정 작업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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