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배우 이지아(사진=소속사 프로필)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가 법적 부부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3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다.
톱스타 정우성은 지난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에 이지아와 함께 출연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정우성은 지난달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정우성은 22일 자신의 38번째 생일을 맞아 연인 이지아를 비롯해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이지아와 서태지의 숨겨졌던 과거가 폭로돼, 충격에 휩싸인 정우성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사 토러스필림의 김연학 대표와 술을 마셨다.
김 대표는 22일 자정께 트위터에 “24년을 함께한 사람과 그냥 술 한 잔을 같이 합니다.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힘들고, 바라보는 저도 힘듭니다. 오늘은 소속사의 대표가 아닌 친구로 함께합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지가아 정우성을 사귈 때 이혼녀임을 밝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 의무는 있지요.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정우성이 가볍게 일회성으로 사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우성 입장에서 사귀는 사람의 혼인 경력을 보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이 점에서 이지아는 정우성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이지아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이지아와 서태지 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태지와 이지아 결혼, 이혼, 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이혼발효 일시가 언제인지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 “이지아,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이지아 vs 서태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혼발효 일시가 언제인지” 기사입력:2011-04-23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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