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가입자가 어떤 질병을 확진 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11-04-18 12:04: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6)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 및 낭종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A씨는 2007년 1월 H손해보험사와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건강진단 등)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2008년 3월 갑상선암 확정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보험가입 전 기왕병력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A씨가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결절이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보험사가 A씨의 갑상선결절 진단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상선결절 진단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5년 10월 실시한 직장건강검진 결과에는 갑상선결절 및 낭종,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갑상선결절의 질환이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결국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H보험사는 A씨에게 암진단비 2000만 원과 치료비 등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 결과 통보받은 건강검진결과에는 갑상선결절 및 낭종,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을 뿐이어서 A씨가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2007년 12월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기까지 2년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어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약서 질문사항에도 의사로부터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진단결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없고, 의학전문가가 아닌 A씨가 질문사항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까지 고지해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H손해보험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상선결절은 흔한 내분비질환의 하나로서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95% 정도는 건강에 문제없는 양성결절이며, 나머지 약 5% 정도는 조직검사결과 악성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며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춰, A씨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험계약 체결 때 갑상선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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