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생아가 분만 도중 태변을 먹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당의사는 아무런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국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사고에서 법원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 모 산부인과 A(53)병원장은 2009년 10월25일 산모 C씨의 분만을 담당했는데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했다. 신생아가 B(23,여)간호조무사에게 인계될 당시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A병원장은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했고, B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이 같은 증상을 보임에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문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생아는 태어난 지 하루만인 다음날 새벽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숨졌다.
결국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최근 A병원장과 B간호조무사에게 각각 금고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병원장은 태아가 태변 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양수를 흡입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을 제거했고, 신생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나 다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이 태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의 깊게 관찰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퇴근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B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입술이 파란 빛을 띠고, 호흡소리가 이상이 생겼으며, 분유를 거의 빨지 못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산 이후 젖을 빨 수 있는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분만 후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들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한 산소공급이나 전원 등을 통해 산소포화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신생아 사망에 B씨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지만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들로부터 아무런 전달사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은 자궁 내에서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호흡중추가 자극돼 심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궁 내 양수를 대량으로 들이마시게 돼 초래되는 질병을 말한다. 대량의 양수흡입은 화학작용에 의한 폐렴,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장애를 유발하게 돼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흡입으로 인해 신생아에게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경우 담당의사는 최대한 태변 착색된 양수흡입을 막기 위해서 흡입기를 통해 흡입을 해내야 하며, 그 이후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공급을 하는데도, 계속적인 신생아의 처짐과 청색증이 있으면 산소 공급량을 더 증가시키며 산소포화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산소공급을 해도 신생아의 피부색이 푸른빛으로 지속되면 양압환기를 한다.
신생아 하루 만에 사망…의사와 간호조무사 엄벌
광주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8월…의료과실” 기사입력:2011-04-11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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