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아남전자, 온세통신 등을 공정하게 법정관리하고, 다수의 정리회사를 M&A를 통해 조기에 갱생시킴으로써 법정관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합리적인 사법행정과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ㆍ단결에도 힘써 함께 근무했던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으로서 구술변론을 활성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노조의 파업참가 종용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한쪽 눈이 실명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 등 산업재해 및 노동관계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수 선고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보호에도 힘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구내식당에서 불우이웃돕기 법원가족 나눔잔치를 여는 등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 섰다.
취미는 바둑과 테니스이며, 가족은 부인 조희숙(56)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