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집회장소 살짝 이탈, 민주노총 간부 무죄 확정

대법 “집회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 아냐” 기사입력:2011-01-07 16:50: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니라 ‘살짝’ 벗어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인 L(43)씨는 L씨는 2009년 7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MB 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주최했다.

당초 집회신고서에는 ‘시위(행진) 진로’가 대구백화점에서 출발해 한일극장→공평네거리→ 교동네거리→대구역→중앙네거리→교보문고 앞을 지나 다시 대구백화점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기로 했으나, ‘교보문고’ 앞에서 행진을 중단하고 2개 차로를 차지한 채 마무리 집회를 개최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초 교보문고 앞을 지나 대구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기로 신고했고, 이에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행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가했는데, 예정된 마무리 집회장소인 대구백화점에서 마무리집회를 하지 않고 교보문고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집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규철 판사는 지난해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고된 집회의 시위(행진) 진로 자체를 이탈하지 않았고, 신고된 내용보다 행진구간을 단축해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시위에 참가한 9개 지회 지회장들이 인사를 하고 마무리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진 만큼 행진을 중단한 점, 행진을 멈춘 시간은 시위대 후미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5~10분 정도이고, 집회 마무리 후 시위대 전원이 그 자리에서 해산한 사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시간은 시위대가 당초 신고한 대로 교보문고 앞을 지나 대구백화점까지 행진을 계속했더라도 그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렸을 시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시위대의 행진 속도나 행렬의 길이, 도로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따라서 신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특별히 더 큰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마무리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L(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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