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댄 방송인 노정열 벌금형 왜?

이재욱 판사 “모욕 혐의 벌금 50만원…풍자의 한계 넘어서” 기사입력:2010-12-10 20:58: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개’와 ‘소’에 빗대어 풍자를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시사풍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이) 노씨는 5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가 주최한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요즘 조전혁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이라는 말도 있고, 애저녁이라는 말도 있다. 애저녁에 글러 먹어가지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는데 뜨기는 떴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씨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한테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말해, 당시 현장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에 불쾌한 조 의원은 “개그맨 노정렬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저에 대한 온갖 비아냥을 했다”며 “노정렬이라는 개그맨이 왜 저를 ‘짐승’에까지 비유하며 증오와 분노를 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극도의 증오를 토할 만큼의 악연을 맺은 기억이 없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방송인 노정열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조전혁에 대한 발언은 당시 불법적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던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풍자일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발언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풍자와 별개로 모욕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개나 소 등 동물에 비유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수준의 표현까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담긴 풍자적 부분에 덧붙여 피해자를 동물로 비하하는 부분이 연이어진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풍자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공인이고 법규에 위반한 정치적 행태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피해자 고유의 인격권은 이를 보호받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수인해야 할 한도를 넘어 모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맨우측이 시사풍자 방송인 노정열씨
한편, 노정열 씨는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잠시 관료의 길을 걷다가 공무원 생활을 접고, 1996년 돌연 MBC공채 개그맨 7기에 합격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각종 프로그램에서 시사풍자개그를 선보였고, 현재 노씨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풍자쇼 <뉴스야 놀자>를 5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등 관료주의에 대해 신랄한 풍자를 가하는 대표적인 시사풍자 개그맨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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