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
A(49,여)씨는 2001년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자신을 일본 국적의 재력가 집안의 상속녀라고 행세하며 “일본에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당신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11억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동업 등을 미끼로 총 7억 6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중 12억 원 가량을 수년간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고 그 피해액이 18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L씨는 1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할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도 백화점 등지에서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분수에 벗어난 사치를 위해 낭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부산지법 “피해 막대한데 분수에 넘치는 사치로 낭비해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10-12-10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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