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논평을 통해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은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80명으로 신고했다가 제2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조합원 숫자에 허위 축소 의혹이 있으므로 감소인원의 조합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라는 노동부의 보완요구가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판결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노동부는 1차 설립신고와 2차 설립신고시의 조합원 수를 비교하고 이를 문제 삼아 보완요구를 할 필요도 권능도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법원은 구직중인 사람이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조합 설립에서 실업자 등과 재직자 등의 조합원 비율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그 부분을 문제 삼은 노동부의 태도를 옹호하며 반려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그 원칙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심사권한을 확대,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며, 장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부 옳다고 본 청년유니온 판결 큰 실망”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경종 울릴 필요 있었는데” 기사입력:2010-11-19 1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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