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430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J씨는 당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에게 다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거절했다.
단속경찰관은 또 J씨에게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한데 뭘 그리 아쉬워하느냐”고 말했고, 이전에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J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했다.
일주일 뒤 J씨는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는데, 담당경찰관은 적발 당시 고지된 것과 달리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3번째 주취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J씨가 경찰이 채혈측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경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2010구단1232)을 냈고,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노갑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적발 당시 세 번째 주취운전으로 어차피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했을 터인데, 단속경찰관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는 바람에 면허정지 정도는 감수할 생각으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경우 단속 당시 실질적으로는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물론 주취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당시에 바로 주취운전경력이 있는지 여를 조사해 면허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인력수급 사정을 비롯한 제반 여건상 곤란할 수도 있고, 주취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가 많을 경우 주취운전단속에 상당수의 경찰인력이 더 투입돼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고충이 있는 점은 충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적발 당시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취운전을 적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할 때 사후 조회결과 세 번째 주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부가해 고지하면 될 것이므로 단속 당시 주취운전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 증가로 단속인력이 더 소요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적발 당시 면허취소처분이 아니라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처럼 운전자에게 고지한 결과 이를 신뢰함으로써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소관 행정청이 주취운전경력 조회결과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고지된 것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행정청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재측정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됐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토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혈액채취 재측정 기회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부당
노갑식 판사 “재측정 기회 없는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기사입력:2010-11-18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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