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중징계는 위법

수원지법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징계처분 취소하라” 기사입력:2010-10-22 13:22: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K(35)씨는 노조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0일부터 7월16일까지 시청 정문에서 평일 출근시간대에 27회에 걸쳐 ‘자질 없는 막말 시장! 이효선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14회에 걸쳐 ‘자질 없는 이효선은 4대 의혹을 밝혀[인사청탁! 판공비! 해외출장! 지하철!]’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노조홈페이지에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3회 발표하고, 지난 9월1일에는 전 직원에게 ‘이 시장 검찰수사 중! 인사청탁, 업무추진비 관련 노조에 제보 바랍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시청 내부게시판 메일을 통해 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이런 글들은 고스란히 지역신문에 보도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광명시 지역신문에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MB 정부의 부자정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30일에는 광명 지역신문 2곳에 ‘이효선 광명시장은 4대 의혹을 밝혀라’의 제목으로 시 행정을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에 이효선 광명시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9일 S씨와 K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이 시장이 10월23일 S씨와 K씨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사유에서 지적된 행위는 광명시장의 ‘막말 파문, 4대 의혹’과 관련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 S씨와 사무국장 K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613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후 성과 인종 등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판결이 있었으며, 당선 이후 3년간 13회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제반 상황에 비춰 원고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문제제기나 지적에도 이효선 전 시장의 언행과 행위에 변화가 없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부족한 점, 원고들의 직접적 비판 대상이 이 전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점, 시국선언 신문광고 게재행위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결과에서 원고들만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처분 사유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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