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고등군사법원(2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57%, 사선변호인이 43%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낮아지고, 사선변호인의 선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하급심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들보다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등군사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이냐 사선변호인이냐에 따라 실형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군사법원의 최근 5년간 실형율을 분석한 결과, 국선변호인의 경우 총 729명 중 42.7%인 312명이, 사선변호인의 경우는 총 550명 중 19%인 105명만이 실형을 선고 받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범의 실형율이 2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헌법상 모든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양형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