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시지, 참 열심히들 일하신다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경철 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정서법과 현행법은 다를 수 있다지만 굳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공단의 처사가 섭섭하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이에 앞서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쌍용차 파업 때 농성 중 추락한 해고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천만 원의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친 몸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아마 그분들 지금쯤 실직한 직장, 망가진 몸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거기에 3천만 원의 구상권...”이라고 공단의 몰인정한 처사를 힐난했다.
박 원장은 “물론 법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인과관계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이 안 되죠”라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의 쟁점은 귀책사유가 상하이차나 경영진이냐,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려던 그분들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듯 합니다”라며 해고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공단을 일갈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3000만원 구상권 행사한 공단 꾸짖어 기사입력:2010-09-18 11:32: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32,000 | ▼173,000 |
| 비트코인캐시 | 343,300 | ▼700 |
| 이더리움 | 3,40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10 |
| 리플 | 1,943 | ▼2 |
| 퀀텀 | 1,14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59,000 | ▼142,000 |
| 이더리움 | 3,40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1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41 | ▼4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4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500 | ▼500 |
| 이더리움 | 3,41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4 | ▼1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