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박경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침 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3000만원 구상권 행사한 공단 꾸짖어 기사입력:2010-09-18 11:32: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치료비 환수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정성을 고액 체납자들 보험료 환수에나 더 쏟으시지, 참 열심히들 일하신다 싶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의 폭행 등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쌍용차 해고자 4명에게 올해 6~8월에 걸쳐 3000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트위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박경철 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리 정서법과 현행법은 다를 수 있다지만 굳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공단의 처사가 섭섭하네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이에 앞서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쌍용차 파업 때 농성 중 추락한 해고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3천만 원의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친 몸을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아마 그분들 지금쯤 실직한 직장, 망가진 몸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거기에 3천만 원의 구상권...”이라고 공단의 몰인정한 처사를 힐난했다.

박 원장은 “물론 법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인과관계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이 안 되죠”라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의 쟁점은 귀책사유가 상하이차나 경영진이냐,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려던 그분들에게 있느냐의 문제인 듯 합니다”라며 해고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공단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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