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씨는 지난 2004년 7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중대 내에 있는 농구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K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중추신경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의식은 회복됐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운동실조증 등이 나타났고, 미성숙하고 퇴행된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결국 K씨는 심신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고 2005년 1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65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이후 국가가 K씨에게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가혹행위를 한 당시 선임병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115495)을 냈고,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590만∼78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K씨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다른 사병들보다 더 많은 지적을 받고 혼나는 편이었는데, 피고들은 이런 K씨에게 적응에 필요한 정신적인 도움을 주거나 배려 등을 하지 않은 채 선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K씨에게 고의로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K씨로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겠고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들어 가혹행위의 심각성 및 K씨가 자살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들은 K씨가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회피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가혹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결국 K씨가 자살을 시도해 뇌손상으로 인한 여러 장애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들의 가혹행위와 K씨의 자살 시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나아가 피고들에게는 K씨의 자살 시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부대 지휘관들 및 동료 사병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점, 피고인들이 군 입대 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조효정 판사 “가혹행위 선임병들 30% 책임…자살 기도에 중대한 과실” 기사입력:2010-07-30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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