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김길태 사형집행 결의안 발의해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의 배려로서 사형 집행돼야” 기사입력:2010-06-26 15:25: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5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먼저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2007년 4월 제주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같은 해 12월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까지 최근에만도 잔혹한 아동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동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강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더욱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국가가 잔인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분노감이 고조돼 있다”며 “최근의 잔혹 범죄자들은 일명 싸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대비는 물론 사회적 반응을 살피는 등 점점 교활해져 가고 있고,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 상태인 점도 이들의 대담성을 키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길태와 같은 아동성폭행 살해범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나,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되고 더구나 국민의 세 부담을 지우는 무기징역 이하의 선고는 범죄예방효과를 강화하기는커녕, 범죄자나 국민 모두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냉소만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형제도의 폐지를 옹호하는 측은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인간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정신을 내세우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하지만 이러한 논거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배려한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사회적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보류돼 오고 있지만, 민주화 기틀을 갖추어 나간 90년대에 사형 집행 후 살인범죄 사건은 오히려 감소해 사형 집행이 범죄예방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길태 사건 사형 선고가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 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완전한 사회적 격리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최대한의 배려로서 사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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