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던 L(27)씨는 200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2월 두피에 3군데 정도 동전 크기의 원형탈모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결국 2007년 11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L씨는 “군 복무 중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원형탈모증의 발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해 9월 원형탈모증으로 의병 전역한 L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입대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던 원고가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도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PX병으로 군복무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L씨가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9누31511)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병사들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고, 게다가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병 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PX병으로 복무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여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의 유전자 검사 결과 심한 원형탈모증에 동반되는 유전적 인자가 나왔으므로 유전적 영향으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원형탈모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항소심, 국가유공자 인정한 1심 판결 깨고 원고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0-06-14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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